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최고공고.jpg


아래(붙임참고)와 같이 건물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대상자께서는 2016년 6월27일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자

우아7길 이**외5명

 

위 기간내 신고처리하지 않을시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063)279-7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