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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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관내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자들 중, 거주불명 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7.27. ~ 2016.8.12.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윤**(전주시 덕진구 용산3길) 등 8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