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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관내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자들 중, 거주불명 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7.27. ~ 2016.8.12.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윤**(전주시 덕진구 용산3길) 등 8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