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6년 법정계량기 저울 정기검사 실시 안내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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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16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간
1) 검사장소 검사 : 2016. 8. 22. ? 9. 2, 10:00 ? 17:00
※ 조촌동, 동산동 지역 : 조촌동 주민센터, 9. 2(금) 실시
※ 대상 지역과 다른 검사 장소에서도 정기검사 가능
2) 소재장소 검사 : 2016. 9. 5 ? 2016. 9. 30
나. 검사대상
1) 검사장소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2) 소재장소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10대 이상)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소재장소검사신청서(붙임문서) 제출
※ 정기검사 미필 계량기 사용 행정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기타문의 : 전주시청 지역경제과(☎281-2373),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270-6268)
붙임 :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 1부 /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