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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공고(160722)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안골1) 2세대 5

2. 직권조치일시 : 2016.07.13.

3. 공고기간 : 2016.07.22. ~ 2016.08.12.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