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청소년증 발급 홍보
- 작성자 인후3동
- 등록일 2016-07-12
- 첨부파일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이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용도 및 혜택 :
1.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2. 극장 및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이용료 면제 및 일부 할인 가능
○ 신청방법 : 청소년본인 및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첨부파일 1. 청소년증 홍보전단지
2. 2016 청소년증 이렇게 사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