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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6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계획 2차 알림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6-07-11

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계획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 신청기간 : 2016.7.1 ~ 7.25?

* 지원대상 : 60명 정도

*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지원품목 및 예산지원 기준

지원품목

품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350천원/

3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4 33 06

음성유동장치(음향신호기리모콘)

12 39 09

20천원/

2

음 성 시 계

22 27 12

20천원/

2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150천원/

2

진 동 시 계

22 27 12

30천원/

2

보 행 차

12 06 06

200천원/

5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5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5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50천원/

1

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기립 훈련기

04 48 08

1,500천원/

3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120천원/

2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800천원/

2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800천원/

2

목 욕 의 자

09 33 03

600천원/

5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500천원/

3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300천원/

8

이 동 변 기

09 12 03

600천원/

5

*교부제한

- 2015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이르지 아니한 자

- ? - 당해 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1제품 지원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