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안내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6-07-08
○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22개 품목(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
○ 신청기간 : 2016. 7. 8 ~ 7. 25
○ 신청장소 : 금암1동주민센터(문의 279-7208)
○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지원품목 및 예산지원 기준
지원품목 |
품목코드 |
지원기준 |
내구연한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04 33 03 |
350천원/인 |
3년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4 33 06 | ||
음성유동장치(음향신호기리모콘) |
12 39 09 |
20천원/인 |
2년 |
음 성 시 계 |
22 27 12 |
20천원/인 |
2년 |
시각신호표시기 |
22 27 03 |
150천원/인 |
2년 |
진 동 시 계 |
22 27 12 |
30천원/인 |
2년 |
보 행 차 |
12 06 06 |
200천원/인 |
5년 |
좌석형 보행차 |
12 06 09 |
5년 | |
탁자형 보행차 |
12 06 12 |
5년 |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5 09 03 |
50천원/인 |
1년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15 09 13 |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5 09 16 | ||
접시 및 그릇 |
15 09 18 | ||
음식 보호대 |
15 09 21 | ||
기립 훈련기 |
04 48 08 |
1,500천원/인 |
3년 |
헤드폰(청취증폭기) |
22 06 24 |
120천원/인 |
2년 |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22 03 18 |
800천원/인 |
2년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22 30 21 |
800천원/인 |
2년 |
목 욕 의 자 |
09 33 03 |
600천원/인 |
5년 |
녹음 및 재생장치 |
22 18 03 |
500천원/인 |
3년 |
휴대용 경사로 |
18 30 15 |
300천원/인 |
8년 |
이 동 변 기 |
09 12 03 |
600천원/인 |
5년 |
○ 교부제한
- 2015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품목의
-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당해 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