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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미혼 한부모 및 부자가족 주거지원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6-07-08

       1. 신청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미혼 한부모 및 부자가족(일반 모자가정 제외)

             아래와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춘 자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 한부모 부자가족으로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 미혼 한부모의 경우 

        -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 한부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확고한 미혼 한부모

        - 주거비용 부담 및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한부모

        - 시설입소자 제외,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는 신청 가능

        - 임신 중 미혼 여성 신청가능

2. 임대조건

LH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소형 32~49(9~15) 내외의 다세대 주택 제공

입주물량 : 4가구 추가모집(4세대)

입주지역 : 전주시(효자동, 중화산동), 익산시(남중동), 군산시(지곡동) - 1

임대기간 : 1~2년 원칙(1차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임대보증금 무상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월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본인 부담

입주방식 :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입주자 부담금 : 200,000

퇴거 시 관리비?공과금등 체납금을 공제 후 반환

3. 신청기간 : 201674() ~ 89() 18:00까지 / 면접: 2016811() 14:00

4. 접수방법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 가능

5.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문의

? 전주시건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담당자

    - 전 화 : 063-714-2109

   - 팩 스 : 063-231-0186

    - E-mail : jeonju@familynet.or.kr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61 (우편:54951)

    - 홈페이지 : http://jeonju.familynet.or.kr (검색어: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