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미혼 한부모 및 부자가족 주거지원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6-07-08
1. 신청대상
①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미혼 한부모 및 부자가족(일반 모자가정 제외)
② 아래와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춘 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 한부모 및 부자가족으로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 미혼 한부모의 경우
-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 한부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확고한 미혼 한부모 - 주거비용 부담 및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한부모 - 시설입소자 제외, 단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는 신청 가능 - 임신 중 미혼 여성 신청가능 |
2. 임대조건
① LH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소형 32㎡~49㎡(9~15평) 내외의 다세대 주택 제공
② 입주물량 : 4가구 추가모집(4세대)
③ 입주지역 : 전주시(효자동, 중화산동), 익산시(남중동), 군산시(지곡동) - 각 1호
④ 임대기간 : 1~2년 원칙(1차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⑤ 임대보증금 무상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월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본인 부담
⑥ 입주방식 :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⑦ 입주자 부담금 : 200,000원
※ 퇴거 시 관리비?공과금등 체납금을 공제 후 반환
3. 신청기간 : 2016년 7월4일(월) ~ 8월 9일(화) 18:00까지 / 면접: 2016년 8월 11일(목) 14:00
4. 접수방법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 가능
5.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문의
? 전주시건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담당자
- 전 화 : 063-714-2109
- 팩 스 : 063-231-0186
- E-mail : jeonju@familynet.or.kr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61 (우편:54951)
- 홈페이지 : http://jeonju.familynet.or.kr (검색어: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