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6-07-08
1. 디딤씨앗통장이란?
- 아동(보호자)이 매월 저축(50만원 한도)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월3만원 한도 내에서 매칭 지원하는 제도
( 예를 들면, 본인 3만원 : 국가 3만원 = 6만원/월)
2. 가입대상
- 2004.1.1. ∼ 12.31출생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2003년 출생아동 중 디딤씨앗통장 미가입한 아동
3. 지원기간 : 통장개설 후 만18세까지
4. 지원내용 :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월3만원 한도내에서 1:1 매칭 지원
- 아동의 월저축액이 없으면 국가에서도 미매칭
5.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 취득 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만24세 이후 용도 제한 없이 만기 해지 가능
6. 문의 : 금암1동주민센터 279-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