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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접수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최고하였으나 반송 또는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금암2) 1세대

2. 공고기간 : 2016.7. 4. ~ 2016.7. 13. (7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