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을 위하 디딤씨앗통장 신청안내
- 작성자 덕진동
- 등록일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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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을 위하 디딤씨앗통장 신청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의 자녀에게 매월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월3만원
한도)을 지원하여 만18세 이후 학자금?취업훈련비용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씨
앗통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디딤씨앗통장이란?
- 아동(보호자)이 매월 저축(50만원 한도)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월3만원 한도 내에서
매칭 지원하는 제도
● 가입대상
- 2004.1.1. ∼ 12.31출생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2003년 출생아동 중 디딤씨앗통장 미가입한 아동
● 지원기간 : 통장개설 후 만18세까지
● 지원내용 :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월3만원 한도내에서 1:1 매칭 지원
- 아동의 월저축액이 없으면 국가에서도 미매칭
●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 취득 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만24세 이후 용도 제한 없이 만기 해지 가능
● 디딤씨앗통장 가입 희망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