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안내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6-06-20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긴급지원 흐름도
위기사유
주소득원의 사망, 이혼,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소득·재산기준
선정기준 | 소 득 | 재 산 | 금 융 | 비고 |
금 액 | 3,293천원이하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85,000천원이하 | 5,000천원이하 (청약저축·보험제외) | |
종류
지원내용
금전
·현물지원생계
지원
1인/ 418천원, 2인/ 712천원, 3인/ 921천원, 4인/ 1,131천원, 5인/ 1,340천원, 6인/ 1,549천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급
1개월 우선 지원 후 2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의료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단 선택진료는 제외) / 1회 연장 가능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하기 곤란한자
- 질병 또는 부상 입원진료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치과,성형,요양,재활 등 제외)
- 기초수급자중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주거
지원
주거비용 지원- 화재, 경매,임차료 연체 드으로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는 경우
1~2인/ 245천원, 3~4인/ 408천원, 5~6인/ 538천원
* 가구구성원이 7인인 경우 64,900원 추가 지급교육
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등학생 214천원, 중학생 340천원, 고등학생 417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 금액)사회
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지원
동절기(10~3월) 연료비 : 92,800원
해산비 : 60만원, 장제비 : 75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1차 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연장(의료비 제외)
- 2차 지원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
-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지원 : 3개월의 범위
- 주거지원 : 9개월의 범위
- 의료지원·교육지원 : 1회 안에서 추가연장
-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요청 및 신고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동 주민센터, 시·구 생활복지과로 전화주세요.
⇒ 전주시 ☎ 281-5153, 덕진구청 ☎ 270-6781, 우아2동주민센터 ☎ 279-7286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