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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

 

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主所得者)이혼한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主所得者) ·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