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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긴급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금암2동
  • 등록일 2016-06-20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긴급지원 흐름도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先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사후연계


위기사유

  • 주소득원의 사망, 이혼,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소득·재산기준

선정기준

소 득

재 산

금 융

비고

금 액

3,293천원이하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85,000천원이하

5,000천원이하

(청약저축·보험제외)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류

    지원내용

    금전
    ·현물지원

    생계

    지원

    1/ 418천원, 2/ 712천원, 3/ 921천원, 4/ 1,131천원, 5/ 1,340천원, 6/ 1,549천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급

    1개월 우선 지원 후 2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의료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단 선택진료는 제외) / 1회 연장 가능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하기 곤란한자
    - 질병 또는 부상 입원진료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치과,성형,요양,재활 등 제외)
    - 기초수급자중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주거

    지원

    주거비용 지원- 화재, 경매,임차료 연체 드으로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는 경우

    1~2/ 245천원, 3~4/ 408천원, 5~6/ 538천원
    * 가구구성원이 7인인 경우 64,900원 추가 지급

    교육

    지원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등학생 214천원, 중학생 340천원, 고등학생 417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 금액)

    사회

    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지원

    동절기(10~3) 연료비 : 92,800

    해산비 : 60만원, 장제비 : 75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1차 지원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이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연장(의료비 제외)

    2차 지원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지원 : 3개월의 범위
    주거지원 : 9개월의 범위
    의료지원·교육지원 : 1회 안에서 추가연장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동 주민센터, 시·구 생활복지과로 전화주세요.

    ⇒ 전주시 ☎ 281-5153, 덕진구청 ☎ 270-6781, 금암2동주민센터 ☎ 279-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