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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 7. 7(목)까지 전주시 탄소산업과(전화 281-235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6. 6. 16 ? 7. 7(22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붙임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