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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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 7. 7(목)까지 전주시 탄소산업과(전화 281-235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6. 6. 16 ? 7. 7(22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붙임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