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시행 16 7 1부터
- 작성자 인후3동
- 등록일 2016-06-16
1. 지원목적
장애인 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근거 : 전주시 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16.7.1일부터 시행)
3. 지원범위
○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신생아 등이란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해등급1∼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7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으로 구성된 세대
4. 지급대상
○ 출산지원금 :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 사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양육지원금 :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5.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생아 등 1인 마다 다음과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가정의 경우
가. 장애등급 1급∼2급 : 2,000,000원 이내
나. 장애등급 3급∼4급 : 1,500,000원 이내
가. 장애등급 5급∼6급 : 1,000,000원 이내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에는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인 경우 : 1,000,000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인 경우 : 1,000,000원
○ 양육지원금 : 만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1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은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지급한다.
6.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예산 범위내)
○ 신청권자 :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1)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1부.
2) 주민등록 초본(전주시 전입일자 확인) 1부.
3)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4) 출생증명서 1부.
5)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일 경우 유산·사신진단서 1부.
문의사항 :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281-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