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긴급복지 지원안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6-06-10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긴급지원 흐름도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先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사후연계](http://jeonju.go.kr/images/deokjingu/contents/social/pic003.gif)
위기사유
- 주소득원의 사망, 이혼,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소득·재산기준
- 소득 재산 참고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부채 공제)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청약저축, 보장성보험은 제외)
- 1인/ 418천원, 2인/ 712천원, 3인/ 921천원, 4인/ 1,131천원, 5인/ 1,340천원, 6인/ 1,549천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급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하기 곤란한자
- 질병 또는 부상 입원진료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
- 기초수급자중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 주거비용 지원
- 1~2인/ 245천원, 3~4인/ 408천원, 5~6인/ 538천원
- 가구구성원이 7인인 경우 64,900원 추가 지급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등학생 214천원, 중학생 340천원, 고등학생 417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2,800원
- 해산비 : 60만원, 장제비 : 75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
-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1차 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연장(의료비 제외)
- 2차 지원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
-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지원 : 3개월의 범위
- 주거지원 : 9개월의 범위
- 의료지원·교육지원 : 1회 안에서 추가연장
-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요청 및 신고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동 주민센터, 시·구 생활복지과로 전화주세요.
⇒ 전주시 ☎ 281-5153, 덕진구청 ☎ 270-6781, 팔복동주민센터 ☎ 279-7254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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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4,799,364 |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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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지원 | 생계지원 | |
의료지원 | ||
주거지원 | ||
교육지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그 밖의 지원 | ||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