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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2.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소득 · 재산 기준

? 선정기준(4인가구)

선정기준

소 득

재 산

금 융

비고

금 액

3,293천원이하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85,000천원이하

5,000천원이하

(청약저축·보험제외)

 

 

4.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생계비지원받는 수급자는 제외 단 의료지원에 한하여 가능)

종류

지원내용

금전
·현물지원

생계

지원

1/ 418천원, 2/ 712천원, 3/ 921천원, 4/ 1,131천원, 5/ 1,340천원, 6/ 1,549천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급

1개월 우선 지원 후 2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의료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단 선택진료는 제외) / 1회 연장 가능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하기 곤란한자
- 질병 또는 부상 입원진료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치과,성형,요양,재활 등 제외)
- 기초수급자중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주거

지원

주거비용 지원- 화재, 경매,임차료 연체 드으로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는 경우

1~2/ 245천원, 3~4/ 408천원, 5~6/ 538천원
* 가구구성원이 7인인 경우 64,900원 추가 지급

교육

지원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등학생 214천원, 중학생 340천원, 고등학생 417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 금액)

사회

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지원

동절기(10~3) 연료비 : 92,800

해산비 : 60만원, 장제비 : 75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