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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덕진구를 만들고자 긴급복지제도를 안내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 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과 재산기준

 - 선정기준 4인가구

선정기준

소 득

재 산

금 융

금액

3,293천원이하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85,000천원 이하

5,000천원이하

(청약저축,보험제외)

# 덕진구청 긴급복지 담당 063) 279-6970,  270-678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