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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신청기간 : 2016. 06. 01 ~ 06. 30

○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한전 지정계좌로 입금(자동수납처리)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는 지원 제외됨.

○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지자체, 사회복지관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금암2동주민센터(279-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