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6년 제12차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 알림
- 작성자 송천2동
- 등록일 2016-06-07
전주시공고 제2016 - 호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 계획 공고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설치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허가 하고자 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주 시 장
2016년 5월 일
Ⅰ. 선정인원
○ 선정인원 : 75명(28개 기관 75대 운영)
-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1인 1대 지분
※ 8월초 효자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1대 선정인원에 추가함.
○ 허가기간 : 3년 (2016. 07.01 ~ 2019. 06.30.)
○ 선정심사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
○ 선정자 발표 : 2016. 6. 15일한 개별통지
※ 선정자중 사망, 전출, 포기 등 변동사유 발생시 후 순위자 조정 배정
○ 장소선정 방법 : 본인 추첨 방식 (선정자 발표시 안내)
○ 근 거 :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Ⅱ. 자격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16.05.25.)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선정자결정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 【별표】에 의함
○ 자격제한 : 기 허가경력이 있는 자
※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자가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허가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조정 및 수급자 재조사 실시
⇒ 수급여부 변동 가능
Ⅲ. 우선순위
○【별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 참고
○ 동점자 우선 순위 결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단,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 2인 이상은 1인당 소득으로 환산)
②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③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④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우선순위의 유형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유형 한 가지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Ⅳ.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05. 25(수) ~ 06. 08(수) (토, 일, 공휴일제외, 09:00~18:00)
○ 접수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우편 및 방문접수
※ 마감시간 이내 접수분에 한하여 인정
Ⅴ. 구비서류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붙임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제출(직장가입자 모두)
-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로 전화신청 가능(☎1577-100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우선 허가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
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 신청서 : 전주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 매점, □ 자동판매기 ) | |||||||
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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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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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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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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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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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
□ 장애인 □ 노인(□ 만65세∼69세□ 만70세이상) □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 (장애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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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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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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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
첨 부 서 류 |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 허가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붙임2]
위 임 장
위임받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에게 전주시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1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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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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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제7조 관련)
순위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
1 |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급(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심장,호흡기,뇌전증 3급 이상 장애 및 팔에 장애가 있는 3급 이상 지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만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
장애등급이 3∼6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만65세 이상∼만70세 미만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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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과세 대상자 |
미과세 대상자 |
미과세 대상자 |
미과세 대상자 |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단,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 가구원 2인 이상은 1인당 소득으로 환산)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우선순위의 유형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유형 한 가지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