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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6년 제12차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 알림
  • 작성자 송천2동
  • 등록일 2016-06-07

전주시공고 제2016 -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 계획 공고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자동판매기 설치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허가 하고자 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전 주 시 장

20165월 일

. 선정인원

선정인원 : 75(28개 기관 75대 운영)

-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11대 지분

8월초 효자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1대 선정인원에 추가함.

허가기간 : 3(2016. 07.01 ~ 2019. 06.30.)

선정심사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

선정자 발표 : 2016. 6. 15일한 개별통지

선정자중 사망, 전출, 포기 등 변동사유 발생시 후 순위자 조정 배정

장소선정 방법 : 본인 추첨 방식 (선정자 발표시 안내)

근 거 :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 자격기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16.05.25.)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25조에 따른 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선정자결정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 에 의함

자격제한 : 기 허가경력이 있는 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자가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허가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조정 및 수급자 재조사 실시

수급여부 변동 가능

 

. 우선순위

○【별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 참고

동점자 우선 순위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 2인 이상은 1인당 소득으로 환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우선순위의 유형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유형 한 가지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서 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05. 25() ~ 06. 08() (, , 공휴일제외, 09:00~18:00)

접수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접수방법 :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우편 및 방문접수

마감시간 이내 접수분에 한하여 인정

 

.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붙임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제출(직장가입자 모두)

-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로 전화신청 가능(1577-100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우선 허가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

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청서 : 전주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매점, 자동판매기 )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장애인

노인(656970세이상)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

(장애인의 경우)

 

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미과세대상자

과세대상자

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첨 부

서 류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 허가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붙임2]

위 임 장

 

위임받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에게 전주시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1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7조 관련)

순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심장,호흡기,뇌전증 3급 이상 장애 및 팔에 장애가 있는 3급 이상 지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6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70

미만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 가구원 2인 이상은 1인당 소득으로 환산)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우선순위의 유형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유형 한 가지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