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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6월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6-06-01

1.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매년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며 납기는 6월 30일까지이다.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자동차가 과세대상이며 소형화물차, 소형승합차, 경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과세된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6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 (연 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6월에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제1기분과 제2기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etax)에서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3.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다!

 

  ○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과세기준일이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건축물분 재산세는 매년 7월,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된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시에 부과되고 산출된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나누어 부과 고지된다.

 

 4. 3만원 이하 소액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 직권 충당!

 

  ○ 6개월 이상 경과한 3만원 이하 소액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직권 충당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7월, 9월 재산세 부과 시 소액 환급금을 직권 충당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며, 충당내역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에 표기되어 발송된다.

 

 5. 잠자고 있는 나의 지방세 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등록하면 본인에게 환급될 지방세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 환급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덕진구 환급안내 무료 ARS 080-280-4800)
  ○ 또한 환급금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환급 받을 금융기관 계좌를 사전에 구청에 신고해놓으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6. 자동차 취득세 감면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정에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감면 유예 규정을 어기면 지방세 전산망에 즉시 확인되어 감면된 지방세는 물론 자진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세까지 포함한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차량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자동차세는 취득일과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 상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시점부터 부과 받게 된다.
  ○ 또한 다자녀 감면차량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문의전화(덕진구청 세무과)
 - 자동차세    : 270-6293,6493   - 재산세 : 270-6282,6388
 - 지방세환급 : 270-6301,6348   - 취득세 : 270-6491,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