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계획 안내
- 작성자 인후2동
- 등록일 2016-05-31
- 첨부파일
ㅁ 사업기간 : 2016. 5월 ~ 10월
ㅁ 지원대상 : 60명 정도
ㅁ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화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ㅁ 교부품옥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22개 품목(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
ㅁ 교부대상자 우선순위
1)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재가장애인
5)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