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 제목 2016년 제12차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 안내
  • 작성자 인후2동
  • 등록일 2016-05-28
  • 첨부파일

2016년 제12차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 알림

 

생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공공시걸 내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안내하오니, 아래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2016.05.25.)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

신청자격제한 : 기 허가경력이 있는 자

 

. 선정인원 :75(허가대수 75)

8월초 효자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1대 선정인원 추가함

 

. 신청기간 : 2016. 5. 25()2016. 6. 8() (,,공휴일제외 09:0018:00)

 

. 허가기간 : 3(2016. 7. 1 201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