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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2016.05.25.)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

    신청자격제한 : 기 허가경력이 있는 자

 

. 선정인원 :7 5(허가대수 7 5)

8 월초 효자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1대 선정인원 추가함

    

. 신청기간 : 2016. 5. 25()2016. 6. 8() (,,공휴일제외 09:0018:00)


라.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마. 접수방법 :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우편 및 방문 접수

바.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붙임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제출(직장가입자 모두)

-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로 전화신청 가능 (1577-100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우선 허가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