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12차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6-05-27
- 첨부파일
가.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2016.05.25.)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신청자격제한 : 기 허가경력이 있는 자
나. 선정인원 :7 5명 (허가대수 7 5대)
※ 8 월초 효자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1대 선정인원 추가함
다. 신청기간 : 2016. 5. 25(수)∼ 2016. 6. 8(수) (토,일,공휴일제외 09:00∼18:00)
라.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마. 접수방법 :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우편 및 방문 접수
바. 구비서류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붙임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제출(직장가입자 모두)
-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로 전화신청 가능 (☎1577-100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우선 허가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