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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신청기간 : 2016.05.27(금)~2016.06.13(월)

○ 지원대상 : 전주시 60명 정도

○ 신청장소 :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

                 심장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22개 품목(붙임문서 참조)

○ 교부제한?

- 2015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품목의

-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이르지

  아니한 자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당해 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1제품 지원 원칙

○ 문의사항 : 인후1동 장애인담당 279-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