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6년 제12차 전주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 알림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6-05-26
- 첨부파일
가.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2016.05.25.)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신청자격제한 : 기 허가경력이 있는 자
나. 선정인원 :75명 (허가대수 75대)
※ 8월초 효자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1대 선정인원 추가함
다. 신청기간 : 2016. 5. 25(수)∼ 2016. 6. 8(수) (토,일,공휴일제외 09:00∼18:00)
라. 허가기간 : 3년 (2016. 7. 1 ∼ 2019. 6. 30)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