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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2016.05.25.)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

 

신청자격제한 : 기 허가경력이 있는 자

 

 

. 선정인원 :75(허가대수 75)

 

8월초 효자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1대 선정인원 추가함

 

 

. 신청기간 : 2016. 5. 25()2016. 6. 8() (,,공휴일제외 09:0018:00)

 

 

. 허가기간 : 3(2016. 7. 1 2019. 6. 30)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