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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구성 등) 6항에 의거 호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재위촉하고 재위촉자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