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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1. 안내사항

. 납세의무자 : 2015년 귀속 소득세(국세) 확정 신고 대상자

. 납 세 지 : 확정 신고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신고납부기한 : 2016. 5. 1 ~ 5. 31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 2016. 6. 30일까지

. 납 부 금 액 : 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 × 단계별 누진세율(0.6% ~ 3.8%)

. 납세자 유의사항

-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가산

- 신고 후 미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지연일자) 가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