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

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이어

야 하며

본인운전용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운전 하고,

보호자운전용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