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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jpg


우리 동 사망자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일자와 주민등록상 사망일자가 불일치하는 자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사실조사와 직권조치)호에 의거하여 아래 대상자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0-**)

2. 개재일자 : 2016.05.02.

3. 공고기간 : 2016.05.02.~2016.05.17.(14일이상)

4. 직권조치 내 용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사망일자 정정(당초:2012.10.08. 변경:2012.09.30.)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