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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8조,제20조제6항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4. 29 ~ 5.13
         2. 공고대상 : 최** (전주시 덕진구 석소3길) 등 12명
        3. 신고사항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4. 공고장소 : 동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