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 작성자 자원위생과
- 등록일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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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및 전주시 음식물류 폐끼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민간위탁시설(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재활용신고)로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최고 1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