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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160419세대원신고 거주불명등록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80)

2. 내 용 : 세대원 신고 거주불명등록

3. 거주불명등록일 : 2016.4.19.

4. 공고기간 : 2016.4.19. ~ 5.6.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세대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