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6년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작성자 송천2동
- 등록일 2016-04-18
- 첨부파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규정에 따라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나. 대 상 지 :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11 외54필지
다. 공고내용 :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와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라. 공고기간 : 2016. 4. 12. ~ 5. 12.
붙임: 공고문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