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부품 무상교체 실시 안내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6-04-18
○ 교체대상 :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공동주택,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 중대형 용기 뚜껑(70, 120ℓ)
- 소형 용기 내통(3, 5ℓ) 및 거름망(10ℓ)
○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수거업체 전화접수
○ 접수내용 : 민원인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 용기 용량 및 요청내용
○ 교체요령 :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현장 교체
※ 다만 파손 정도가 심하여 부품 교체만으로 지속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