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6-04-05
-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두고 무단전출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전주시 덕진구 금암5길) 등 4명
2. 게재일자 : 2016.04.04.
3. 공고기간 : 2016.04.04.~04.18.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 주소전출 안내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