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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전주만성 A1블럭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신청기간 3 29 4 12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6-03-29
  • 첨부파일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유형 및 배정호수 : 28세대

지 구

공급유형

블록

주택형

배정

호수

주 요 내 용

전주만성

공공분양

 

28

분양관련 사항 : 일간신문 및 공사

홈페이지 참조(http://apply.lh.or.kr)

LH 전북지역본부 분양상담실

  - 전주시 완산구 홍상로 158

   (효자로 2 가  1333-1)

A1블록

59A

22

59A1

2

59A2

2

59B

2

신청대상 : ‘16. 5. 9. 현재 전라북도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인 자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청기간 : ‘16. 3. 29 ~ 4. 12, 18:00까지 방문 신청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동 비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무주택 입증서류 (현거주지, 전거주지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입증서류 미제출시 무주택기간 미 인정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형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신청형별로 선정대상 점수가 상이할 수 있음)

동점자 발생시 추첨에 의함(추첨일자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신청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이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7일이후 인터넷 신청하셔야 하며. 미신청시 기관추천과 관계없이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특별공급 신청시 분양공고문을 확인할 것. 분양공고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책임지지 않음.

전라북도 특별공급 추진일정

? ?군 통보 및 공고(3.28) ??동 신청?접수(4.12일한) 신청자 취합(4.15일한) 전라북도  최종 대상자 선정4.18 일한) 공급처 통보 및 도 장애인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4.19)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추첨 : 추첨일은 대상자 별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