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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전주 만성지구
  • 작성자 덕진동
  • 등록일 2016-03-28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28세대

○ 분양관련 사항 : 일간신문 및 공사 홈페이지 참조(http://apply.lh.or.kr)

○ LH 전북지역본부 분양상담실 - 전주시 완산구 홍상로 158 (효자로2가 1333-1) A1블록 59A 22 59A1 2 59A2 2 59B 2

○ 신청대상 : ‘16. 5. 9. 현재 전라북도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인 자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6. 3. 29 ~ 4. 12, 18:00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무주택 입증서류 (현거주지, 전거주지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입증서류 미제출시 무주택기간 미 인정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형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신청형별로 선정대상 점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동점자 발생시 추첨에 의함(추첨일자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 신청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이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7일이후 인터넷 신청하셔야 하며. 미신청시 기관추천과 관계없이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특별공급 신청시 분양공고문을 확인할 것. 분양공고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책임지지 않음.

○ 전라북도 특별공급 추진일정 ? 시?군 통보 및 공고(3.28) → 읍?면?동 신청?접수(4.12일한) → 신청자 취합(4.15일한) → 전라북도 최종 대상자 선정(4.18일한) → 공급처 통보 및 도 장애인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4.19)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추첨 : 추첨일은 대상자 별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