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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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 6신설)이 개정되어(2014.12.30.)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매뉴얼 미작성·미관리 및 훈련 미실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