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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4조의 6신설)이 개정되어(2014.12.30.)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82(과태료) 규정에 의거 매뉴얼 미작성·미관리 및 훈련 미실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