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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을 공람합니다.


붙임  1. 실시계획 공람공고 1부.

        2. 사업지구 내 지번별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