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고랑 반월 화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6-03-23
- 첨부파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을 공람합니다.
붙임 1. 실시계획 공람공고 1부.
2. 사업지구 내 지번별 조서 1부. 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을 공람합니다.
붙임 1. 실시계획 공람공고 1부.
2. 사업지구 내 지번별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