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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225일 부터 430 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