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 작성자 송천2동
- 등록일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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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2월 25일 부터 4월 30일 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