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초 중 고등학생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6-03-16
- 첨부파일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 인정기간 : 2016. 2. 25 ~ 4. 30(66일 동안, 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 초, 중, 고등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