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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 인정기간 : 2016. 2. 25 ~ 4. 30(66일 동안, 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 초, 중, 고등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