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6-03-07
- 첨부파일
? 개 요
? 부과대상 : 자동차(경유)
? 부과기준
- 자동차 : 대당기본부과금액×배기량기준×차령계수×지역계수
- 1월∼6월 사용분 ⇒ 9월 부과, 7월∼12월 사용분 ⇒ 다음해 3월 부과
? 면제대상
? 자동차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등급부터 7급까지 판정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중 경도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자,
장애인(2급 이상, 3급은 일부 장애 대상자), 기초수급자, 저공해자동차, 유로5 , 유로6
-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중 휴지신고(허가)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3년간 면제
? 참고사항
? 체납부담금 가산금 3%적용
? 부과대상기간 : 2015. 7. 1. ∼ 12. 31.
? 납 기 : 2016. 3. 16. ∼ 3. 31.(납기 후 2016. 5. 2.까지)
(발송된 고지서로 기간 경과 후에도 납기후금액으로 납부 가능)
? 납부방법 : 고지서 수납,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계좌이체, 카드수납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 1년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 감면 혜택
- 2016년 3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반기에는 신청 불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은 법령개정으로 2016년부터 폐지
? 후불제 성격으로 소유권이전·차량말소 후 1회~2회 더 부과됨(일할계산)
? 문의전화
? 덕진구 생태도시과 (270-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