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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개 요

? 부과대상 : 자동차(경유)

? 부과기준

- 자동차 : 대당기본부과금액×배기량기준×차령계수×지역계수

- 16월 사용분 9월 부과, 712월 사용분 다음해 3월 부과

 

? 면제대상

? 자동차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등급부터 7급까지 판정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중 경도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자,

    장애인(2급 이상, 3급은 일부 장애 대상자), 기초수급자, 저공해자동차, 유로5 , 유로6

-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중 휴지신고(허가)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3년간 면제

 

? 참고사항

? 체납부담금 가산금 3%적용

? 부과대상기간 : 2015. 7. 1. 12. 31.

? 납 기 : 2016. 3. 16. 3. 31.(납기 후 2016. 5. 2.까지)

     (발송된 고지서로 기간 경과 후에도 납기후금액으로 납부 가능)

? 납부방법 : 고지서 수납,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계좌이체, 카드수납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 1년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 감면 혜택

- 2016318일까지 신청 가능(하반기에는 신청 불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은 법령개정으로 2016년부터 폐지

? 후불제 성격으로 소유권이전·차량말소 후 1~2회 더 부과됨(일할계산)

 

? 문의전화

? 덕진구 생태도시과 (270-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