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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1.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용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하오니 희망하는 자치단체에서는 2016. 3. 14까지 요청하시기 바라며,

2. 기한내 요청이 없을 시 소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덕진구 행정지원과 (063-270-6271, 담당자 한효정)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용물품내역 1부. 끝.

전주시 덕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