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공고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6-03-07
- 첨부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송** (전주시 덕진구 신성안길) 외 8세대
2. 공 고 기 간: 2016. 3. 7. ~ 2016. 3 .15. (7일이상)
3.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