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6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가입규모 및 모집일정 안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6-02-26
- 첨부파일
2016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3.4(금) ~ 3.10(목)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1.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희망키움통장 (Ⅰ)
- 신청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1인 389,959원, 2인 663,985원, 3인 858,965원, 4인 1,053,944원)
-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본인적립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자녀교육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제한)
2.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Ⅱ)
- 신청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1인 487,449원, 2인 829,981원, 3인 1,073,706원, 4인 1,317,430원)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3년 만기이며 매년 교육이수 필요)
? 문의 : 팔복동주민센터 (☎ 279-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