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6-02-18
- 첨부파일
동산동-60(2016.1.4)호 및 동산동-446(2016.1.14.)호와 관련하여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
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
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은*표 (전주시 덕진구편운로)
2. 직권조치일시 : 2016.1.26
3. 공고기간 : 2016. 2. 17 ~ 3. 4.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