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인후3동
- 등록일 2016-02-04
-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신**(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세대 2명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신**(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세대 2명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