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 주차구역관련 과태료 안내
- 작성자 덕진동
- 등록일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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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음
?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과태료)
? 대 상 자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인 주차가능(본인용, 보호자용)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아래의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과태료)
▶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